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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들의 청력 저하는 일상생활에서 많은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 이를 돕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보청기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지원 대상, 지원 금액, 신청 방법, 서류 준비 절차까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노인 보청기 지원금 대상자
✔️지원 대상
- 연령 요건: 만 65세 이상의 노인
- 소득 요건: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가구
- 건강 요건: 청각장애 등록자 중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보청기 착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
- 급여인정기준:
- 편측(한쪽 귀): 청각장애로 등록되어 있고, 보청기 착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
- 양측(양쪽 귀): 19세 미만이거나, 특정 청력 기준(양측 80db 미만의 난청 어음명료도 50% 이상 등)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
| 등급 | 청각 장애 등급 |
| 2급 |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 dB 이상 |
| 3급 |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 dB 이상 |
| 4급 1호 |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70 dB 이상 |
| 4급 2호 |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 |
| 5급 |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dB 이상 |
| 6급 |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 dB 이상,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 dB 이상 |
보청기 지원금 지급 금액
✔️최대 지원금액
- 보청기 1대당 최대 131만 원 지원
- 양측 보청기 지원 시 최대 262만 원(일부 조건 충족 시)
- 지원 주기: 1회 지원 후 5년마다 재지원 가능
보청기 지원금 신청 절차
- 이비인후과 방문 및 청력 검사:
- 가까운 이비인후과에서 청력 검사를 진행합니다.
- 검사 결과에 따라 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받습니다.
- 보청기 구매:
-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판매업소에서 보청기를 구매해야 합니다.
- 구매 후 보조기기 급여 지급 청구서, 검수 확인서, 세금계산서(구매 영수증) 등을 챙깁니다.
- 보청기 검수 (착용 후 1개월 경과 후):
- 보청기 착용 후 1개월 이상 사용 후 이비인후과를 다시 방문합니다.
- 음장검사(청력 개선 효과 테스트)를 받고, 보조기기 검수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.
-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서류 제출:
- 준비한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10일 이내 지원금 지급이 완료됩니다.
보청기 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
| 서류명 | 발급처 |
| 보조기기 급여 지급청구서 | 국민건강보험공단 |
| 보조기기 처방전 | 이비인후과 |
| 보조기기 검수 확인서 | 이비인후과(착용 1개월 후 발급) |
| 보청기 구매 영수증 | 보청기 판매업소 |
| 세금계산서(카드 전표 가능) | 보청기 판매업소 |
| 바코드가 포함된 보청기 사진 | 직접 촬영 |
보청기 지원금 신청 시 주의사항
- 등록된 판매업소에서만 구매해야 지원 가능
- 보청기 구매 후 6개월 이내 신청 필수
- 청각 수술(인공와우 이식 등) 이력이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보청기 구입 후 1년이 지나면 매년 1회 적합관리(점검) 후 추가 급여 가능
후기적합관리 지원(보청기 유지 보수)
보청기를 구입한 후 1년이 지나면 매년 1회 이상 후기적합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후기적합관리란 보청기의 상태를 점검하고, 청력 변화를 반영하여 적절한 설전을 조정하는 과정입니다.
✔️후기적합관리 급여 신청 방법
-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 작성
- 이비인후과에서 청각 측정 결과지 발급
-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 영수증 제출
결론: 보청기 지원금 활용으로 경제적 부담 줄이기
노인들의 난청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사회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청기 지원금 제도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청력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합니다.
✅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가까운 이비인후과 방문 후 서류를 준비하세요!
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(☎ 1577-1000)으로 문의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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